민주·국힘 인사 피의자 입건 시 혁신당 단독 추천 의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수사받는 정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신장식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정치자금·뇌물 제공 및 수수 의혹과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나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단체(혁신당)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특검법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은 배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되면 의석수에 따라 혁신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다.
법안은 특검이 필요시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 단체가 정당 내 선거에 깊이 개입하는 반헌정적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많아 정당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혁신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이날 공동으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역시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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