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계유일 첨단 반도체기술 중국에 유출…무너진 '초격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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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계유일 첨단 반도체기술 중국에 유출…무너진 '초격차'(종합)

연합뉴스 2025-12-23 17:4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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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로 삼성 출신 등 10명 기소…CXMT로 옮기며 핵심공정 빼돌려

CXMT, 中 최초·세계 4번째 10나노대 D램 양산 성공…韓과 기술격차 좁혀

삼성 작년 매출 감소 5조·전체 수십조 피해 추산…경제간첩죄 신설 의견도

(CG)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출한 전직 삼성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인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 및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의 출자를 통해 2016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A씨를 개발실장으로 영입했다.

A씨는 삼성전자 독자 기술이었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공정별 핵심 인력 영입에 나섰다. 위장 회사를 만든 뒤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출국금지·체포 시 '하트' 네 개(♥♥♥♥)를 보내기로 암호를 정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연구원이었던 B씨는 D램 공정의 핵심인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CXMT로 이직했고, CXMT는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통째로 확보했다.

이 사건 주임검사를 맡은 박성현(변호사시험 3회) 검사는 브리핑에서 "내부 정보를 워드 파일로 베끼거나 카메라로 찍는 통상 사례와 다르게 B씨는 600가지 공정을 임직원 노트 12장에 직접 손으로 베껴 적어서 가지고 나갔다"며 "B씨는 퇴사 전부터 CXMT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계획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이후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D램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CXMT는 SK하이닉스 출신 직원들이 다수 근무 중인 협력업체로부터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SK하이닉스의 핵심기술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들을 모두 손에 넣은 CXMT는 결국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건은 검찰이 기술 유출 단서를 인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행의 전모를 밝힌 직접수사 사례다.

김윤용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정보를 통해 반도체 협력업체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범의 컴퓨터 서버에서 삼성전자 관련 자료들을 발견했고, 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검사는 "중국 현지 직원들로부터 장기간 진술을 청취해 세세한 개발 과정을 재현해냈다"며 "직원 중 일부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단편적인 개발자료들을 실제 진술과 맞춰가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범행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산업 기술이 유출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삼성전자의 2024년 매출액 감소만 5조원에 달하며, 향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모두 합하면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추산이다.

검찰은 기업의 이 같은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높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최근 기술 유출 범죄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기업의 피해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은 편"이라며 "기술 유출의 대가를 연봉으로 받아 가기 때문에 범죄수익 인정 범위 판단과 추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반복되면서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를 단순 산업 범죄가 아닌 경제안보 침해 범죄로 보고 '경제간첩죄'를 도입해 처벌 수위와 수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외 정보기관이나 외국 자본이 개입한 조직적 산업스파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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