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AI·우주·신재생에너지 기업 기술특례상장 심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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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AI·우주·신재생에너지 기업 기술특례상장 심사체계 개편

폴리뉴스 2025-12-23 17:19:17 신고

한국거래소. [사진=권은주 기자]
한국거래소. [사진=권은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 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특례상장 심사체계를 손질한다. 첨단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해 기술 경쟁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하고, 혁신기술 분야 기업의 업종별 질적 심사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AI 산업과 에너지(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우주 산업이다.

개정안에 따라 AI 기업은 사업 유형별로 △AI 반도체 설계·생산 △AI 모델·애플리케이션 △피지컬 AI 등으로 세분화돼 심사를 받게 된다. 각 분야별로 핵심 기술 경쟁력, 데이터 품질, 알고리즘 차별성, 하드웨어 및 인프라 확보 수준 등이 중점 평가 항목으로 제시됐다. 매출 규모보다는 기술 완성도와 실제 구현 능력에 평가의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분야 역시 일률적인 기준을 벗어나 기술 특성에 맞춘 심사가 적용된다. 태양광 기업은 셀·모듈의 내구성과 전기적 효율, 풍력 기업은 해상 지반공사 기술과 설계·시공 역량이 주요 평가 요소로 제시됐다. ESS 기업은 배터리 성능과 수명, 에너지관리시스템(EMS)·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꼽혔다.

우주 산업의 경우 인공위성·발사체 부품 제조, 지상국, 위성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소는 우주 환경에서의 운용 이력인 '스페이스 헤리티지', 국내외 체계종합업체와의 공급 실적, 정부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을 통해 기술 신뢰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이 기술특례상장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매출 비중과 연구개발비 규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특허·인증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단순 테마주가 아닌 실질적인 기술 기반 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이달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하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기술 중심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상장심사 제도를 도입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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