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서왕진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범위는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치인·공직자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 및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당 내 선거 또는 공직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으로 정했다.
혁신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게 각각 받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정당은 제외키로 했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혁신당이 단독으로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수가 많다.
앞서 조국 혁신당 대표도 자신들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대표는 SNS를 통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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