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수사 받는 정당서 추천 불가'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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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수사 받는 정당서 추천 불가' 특검법 발의

아주경제 2025-12-23 16:5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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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운데와 차규근왼쪽 신장식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운데)와 차규근(왼쪽), 신장식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3일 여야 전반에 걸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왕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검법을 제출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별도 법안을 제출한 것은 금품 수수뿐 아니라 특정 종교 단체가 정당에 개입하는 반헌정적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피의자가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원내대표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을 겨냥해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혁신당이 추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고 묻자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통일교 외 종교도 의혹이 제기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혁신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대통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된 정당은 제외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통일교 논란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특별 검사를 추천할 수 없다. 대신 의석수에 따라 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각각 30명과 60명의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 주어지고 필요시 30일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과 함께 총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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