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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의무 대폭 강화
공시 대상, 빈도, 내용 모두 확대
제재 수단도 강화돼 형식적 공시 방지
자사주 보유 기준 5%→1%로 확대
공시 횟수 연 1회→연 2회로 증가
계획과 실제 이행 차이 30% 이상 발생 시 사유 설명 의무
자사주 처리계획 6개월 단위로 표 형식 상세 공시
이전 공시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 비교 공개
계획 없는 대규모 처분 등 즉시 확인 가능
반복 위반 시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등 제재 강화
정기공시 범위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포함
합병·분할 등 구조 개편 시 이사회 논의 내역 공시 내실화
주주가치 존중, 경영 투명성, 기업 자율성 강화 기대
투자자 정보 접근성 개선
시장 신뢰도 제고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자사주 공시 대상과 빈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만 연 1회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처리 계획을 공시하면 됐다. 앞으로는 보유 기준이 1% 이상으로 낮아지고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해 연 2회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시 내용도 구체화된다. 상장사는 향후 6개월간의 자사주 처리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직전에 공시한 처리계획과 최근 6개월간의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 계획과 실제 이행 간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나 계획된 취득의 미이행 등 말과 행동이 다른 자사주 운용을 시장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사주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장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형식적인 공시에 그치지 않도록 조사·제재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공시 범위도 넓어진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새롭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형벌이나 행정조치만 공시돼 발생 사실과 피해 상황을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대응 조치, 향후 전망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합병이나 분할 등 주요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도 내실화될 예정이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이 개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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