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 등 총 192,088건 유출 추정
신한카드 "자진 신고 완료… 피해 최소화 주력"
"해킹 아닌 내부 일탈… 신용정보 유출은 없어"
[포인트경제] 신한카드가 가맹점 대표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약 19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일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신한카드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포인트경제)
이날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총 19만2088건이다. 유출 목적은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킹 아닌 내부 일탈… 신용정보 유출은 없어"
신한카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출 대상은 '가맹점 대표자'에 한정되며, 일반 고객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한카드는 "이번 사고가 외부 침투가 아닌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해 정보를 무단 이용한 '일탈 행위'로 밝혀졌다"라며 이에 따라 유출된 정보가 제3의 기관이나 외부로 추가 확산될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카드는 현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유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해당 사안이 법적으로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가 '내부 직원의 일탈'에 의한 것인 만큼, 신한카드가 가맹점주 정보를 열람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FDS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량의 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승인 절차나 모니터링이 누락되었다면 관리 소홀에 따른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개인정보위는 신한카드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안이 단순한 '목적 외 이용(마케팅 활용)'인지, 아니면 관리망을 벗어난 '정보 유출'인지를 엄격히 구분할 예정이다. 법리 해석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지는데, '정보 유출'로 최종 결론 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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