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패스트트랙' 확대...사업기간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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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패스트트랙' 확대...사업기간 대폭 줄인다

아주경제 2025-12-23 15:06:50 신고

사진연합뉴스
분당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내 모든 정비사업 추진 구역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정 방식과 절차 개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선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앞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통 30개월이 걸리던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약 6개월만에 통과했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선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관계기관들은 분기별, 월별 정기 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공유, 논의해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비사업지 주민들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부담하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야 했다.

이에 협의체에서는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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