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땐 '차량 몰수'…재판 중·집행유예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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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땐 '차량 몰수'…재판 중·집행유예도 예외 없다

아주경제 2025-12-23 15:0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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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상습 음주운전자 중심의 조치에서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또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재차 적발됐을 때에도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앞서 대검은 2023년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몰수를 진행해 왔다. 이 조치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다.

대검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전체 음주운전자 수는 줄었지만 재범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들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는 11만7091명으로 2015년(24만3100명) 대비 52.9% 감소했으나 재범률은 지난해 43.84%로 2015년(44.42%)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검은 음주운전 재범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 몰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원 선고 단계에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을 마련해 구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해당 요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해 법원에 요청한 수위에 상응하는 선고형이 내려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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