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이 특정 저위험 자산에 편중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실질 위험 수준에 맞게 조정한다. 기존에는 대출·채무보증·펀드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위험값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고 사업별 위험도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위험값은 현행 수준인 60%를 최저한도로 유지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규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대출과 펀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에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맞추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견기업 투자나 A등급 채권 투자에 자금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 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규정 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요건도 타 업권과 일원화된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 간접적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한다. 법 체계의 정합성과 업권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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