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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건설 현장에 취업하는 데 거짓 외국인등록증과 건설관련 자격증을 악용한 72명과 해외 위조책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중간책 3명을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적을 두고 있는 총책 A씨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외국인등록증(16명)뿐 아니라 다양한 위조 서류를 활용했다.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 일용 근로자가 4시간의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38명)이나 거푸집, 철근, 온돌 등을 시공할 수 있다는 국가기술자격증(21명)을 위조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과정에서 필요한 돈은 7만~15만원에 불과했다. 단돈 10만원으로 서울, 인천, 충북 등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무허가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짓고 있었던 셈이다.
해당 범행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베트남과 중국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한 후 국제택배로 위장해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위조 의뢰자들이 중간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환치기, 해외 송금 등 방식으로 총책 A씨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중간책은 건설현장 팀장인 베트남인 B씨, 중국인 C씨와 하도급 공사업체 대표인 한국인 D씨 총 3명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D씨는 국내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외국인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 의뢰를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이용해 사람을 끌어모았다. A씨가 지난 4월부터 온라인으로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의 문구로 광고글을 게시하고, 메신저 오픈채팅방으로 피의자들과 연락을 취한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책정한 범죄수익금은 700만원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약 3000만원이 총책 A씨의 계좌로 넘어갔음을 확인하고 위조 대금을 의심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위조 신분증이 만들어진 만큼 복수의 총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최근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이러한 위조 자격증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콘크리트 타설 등은 실기·필기시험 등을 거쳐 자격증을 얻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데, 외국인이 단돈 10만원으로 자격증을 위조해 건설현장에서 일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실시공 및 건축물 하자 발생으로 이어지므로, 관계기관의 위조 방지 대책 및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근로자 신분·자격 확인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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