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에 세수 2조 감소 전망…법인세 인상 효과는 18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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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에 세수 2조 감소 전망…법인세 인상 효과는 18조원대

폴리뉴스 2025-12-23 10:57:57 신고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세수 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법인세율 인상과 일부 간접세·비과세 제도 조정으로 전체 세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기준 세수는 37조5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준연도 대비 세수 변화를 합산한 결과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5년간 2조7천억 원가량 감소하는 반면, 법인세는 18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에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한 효과가 연평균 약 3조7000억 원, 5년 누적 1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 감소의 주요 요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이다. 고배당 기업의 개인 주주를 대상으로 한 해당 제도로 인해 세수는 연평균 약 4800억원씩 줄어들어, 2026~2030년 총 1조9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실제 세수 효과는 소득세 신고·납부 시점을 고려할 때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낮아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은 구간별로 조정돼, 3억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반면 합성니코틴 과세는 세수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법 시행 이후 2년간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되지만, 연평균 2500억 원 이상, 5년간 총 1조2천억 원 넘는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제도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과 서민층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되면서, 이에 따른 세수는 연평균 약 900억원, 5년간 45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예정처는 향후 과제로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과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와 세수 감소 최소화를 전제로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세법을 둘러싼 세수 변화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향후 정책 효과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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