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통일교 특검, 민주당·국민의힘이 추천권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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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일교 특검, 민주당·국민의힘이 추천권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

위키트리 2025-12-23 10:3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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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법안을 발의해 협의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제3정당의 특검 추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라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 행사해야"

조국 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면 수사 성과를 넘겨야 한다"라며 "미진한 수사를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이니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특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급선회함으로 국민의힘이 이 건으로 떠들 근거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수사대상과 특검 추천권이다.

수사대상은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사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서 안된다.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 엄정한 수사후 금품을 주고 받은 통일교 간부과 정치인이 처벌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통일교단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활동기간이 종료했거나 곧 종료할 ‘3대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예컨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에 대하여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미진한 수사를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이니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 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 실제 발족하기 전이라도 기존 특검 수사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구성하고 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되면, 수사 성과를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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