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범행 7년 만에 기소돼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 벌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기소 전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가 중학생 때 잔혹한 성폭행 피해를 고발한 용기가 헛되지 않고, 지금도 유사한 피해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A씨 일당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28일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옷을 입지 못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고 A씨는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 말았다. 학교 부적응과 자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자신을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 주소지를 옮기는 등 지금껏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보복을 우려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벌여 기소에 이르게 됐다.
김병만 부장판사는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하는 게 법원의 책무이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해 형량을 쉽게 낮출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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