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코스피5000특위 “법사위, ‘자사주 의무소각’ 조속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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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코스피5000특위 “법사위, ‘자사주 의무소각’ 조속 처리해달라”

이데일리 2025-12-22 16:52: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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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및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22일 코스피5000특위는 이날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자사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다양한 법안들도 발의됐다”며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기업 민원이 반영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들은 “자사주 제도개혁의 핵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정 주주 편의를 위해 자사주를 악용하는 낡은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며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3차 상법개정은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향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코스피5000특위는 당론 성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아직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아울러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최근 여당에서도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 개혁 특히 자사주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야당이 인수합병(M&A)시 자사주 소각 예외 적용이나 매년이 아닌 최장 3년 단위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서는 에둘러 협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예외를 계속 확장하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으로 중간에서 타협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논의의 영역이기도 하나, 이 부분은 최소화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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