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4일 택시를 훔쳐 달아난 10대 A 씨가 경찰을 피해 인근 편의점 계산대에 숨어들어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택시를 훔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택시를 절취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 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24일 운행이 종료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해 행패를 부리다가 기사가 하차한 사이 택시를 절취해 도주한 혐의다. A 씨는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승객이 택시를 끌고 가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상착의 등을 확보하고 포위망을 좁혔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숨어들었던 A 씨는 점원의 제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택시 절취 직전 근처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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