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2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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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2심 '징역 2년'

일간스포츠 2025-12-22 16:3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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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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