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합병 시세조종 혐의 2심도 무죄…공시의무 위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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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합병 시세조종 혐의 2심도 무죄…공시의무 위반만 유죄

아주경제 2025-12-22 16:0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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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회사 합병 과정에서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원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근식 한일시멘트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허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내 매집을 실행한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판단에 동의하는 이상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의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주사 전환과 합병 비율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허 회장은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일홀딩스에 한일시멘트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회사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시세조종과 배임 등 핵심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시세조종의 동기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임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장내 매집 행위가 허 회장의 지시나 보고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는 않는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모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 회장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런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원심이 정한 양형이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배임, 범죄수익 은닉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계좌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 여부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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