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연말연시 3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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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연말연시 3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

연합뉴스 2025-12-22 15:1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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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 시 음주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정지나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울산 해경은 올해 3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운항자들은 음주 운항 근절과 안전한 해양 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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