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중요내용 통지’ 등 금융투자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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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중요내용 통지’ 등 금융투자 불공정 약관 시정

이데일리 2025-12-22 14:48:03 신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증권·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가운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새로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총 17개 조항(8개 유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왔다. 앞서 10월 은행 약관 60개 조항, 11월 여신전문금융 약관 46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 요구로, 현재 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 유형은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6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1건) △의사표시를 간주하는 조항(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2건)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추상적으로 정한 조항(1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이용료 결정·변경 조항(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이다. 일부 증권사의 약관에는 사업자가 ‘알맞은 주의’만 기울였다고 판단할 경우 서류 위조나 도용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알맞은 주의’가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의 수준을 낮출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 요청했다.

‘서비스 중단, 제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예를들어 B증권사의 경우 이용약관에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 중단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전 사전통지 절차 또는 최고를 통한 고객의 이의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애플리케이션(앱) 푸시나 앱 알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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