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핸드폰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얼굴 인식) 절차를 의무화한다고 19일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핸드폰 개통 안면인식(얼굴 인증) 제도는 12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23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전면 적용됩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동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되며, 이후 온라인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안면인증 절차는 기존 신분증 확인 단계에 더해 실시간 얼굴 대조 과정이 추가됩니다. 개통 신청자가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제시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분증 촬영 화면이 나타나고, 이어서 본인의 얼굴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촬영된 얼굴 사진은 신분증 사진과 즉시 비교되며, 일치 여부만 확인한 뒤 결과값만 저장되고 생체정보 자체는 보관되지 않는다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핸드폰 개통 안면인식(얼굴 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됩니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신규 개통뿐만 아니라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 등 모든 개통 유형에 안면인증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대포폰 범죄가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개통 건수는 9만7399건으로, 2023년 3만577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포폰 중 92.3%가 알뜰폰을 통해 개통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채널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핸드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반대 청원이 올라와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범죄자 잘못인데 왜 일반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교수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현재 모습을 대조하는 것의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최근 더욱 정교해진 딥페이크로 가짜 사진을 활용한 인증 시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안면인식(얼굴 인식)을 시도했으나 강제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1금융권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며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설명합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초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통신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도록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핸드폰 개통 안면인증(얼굴 인증) 도입과 함께 대포폰 묵인 통신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대포폰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 불편만 가중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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