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채택했다. 수정안은 이날 오전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최종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재판부 선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존 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정안에 "추천위 대신 판사회의 일임"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법명은 기존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최종안은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당초 검토 과정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최종안에선 이 내용을 뺐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3일 오전 11시 이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최종 수정 23일 본회의 24일 표결
또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최종안의 경우, 소관위(과방위)에서 법사위를 거치면서 삭제된 내용을 되살리는 쪽으로 조문을 수정했다.
당초 과방위 단계에서 논의된 법안은 허위정보이면서 ▲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 침해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목적으로 생산·선별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통이 금지됐다.
그런데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목적으로 생산·선별' 조건이 삭제, 단순 허위정보에 대한 유통도 금지하는 취지로 내용이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단계에서 조작정보도 유통 금지 대상으로 별도로 명시되기도 했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논의를 거쳐 과방위에서 정한 기존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법사위에서 허위정보·조작정보를 구분한 내용은 유지키로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과 관련해선 "이것 하나만 수정된다"며 "(최종 수정을 거쳐) 훨씬 더 법이 명쾌하고 분명해졌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2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이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첫 번째 토론자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나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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