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가 대리점에 임대한 냉장고·냉동고가 고장날 경우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부당한 약정을 설정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2일 동원F&B의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냉동고 등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잘못으로 훼손·분실되면 장비 사용기간이나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항을 운영했다.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구입할 땐 동원F&B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광고판촉 계약도 체결했다.
대리점의 귀책으로 해당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동원F&B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동원F&B가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아직 없고,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법 위반을 인지해 자진 시정한 점을 반영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제품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임대장비 등의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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