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 서학개미… 美법원서 '징벌적 손해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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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피해 서학개미… 美법원서 '징벌적 손해배상' 받는다

이데일리 2025-12-22 12:18:59 신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쿠팡의 보안 관리 부실 및 허위 공시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한국 투자자(서학개미)들을 대리해 미국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집사(대표변호사 이정엽)는 최근 3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쿠팡(CPNG)을 상대로 미국 현지 주주 집단소송(Securities Class Action)을 추진한다.

소송 참여 대상은 쿠팡 주식을 매수했다가 개인정보유출사태시 주식을 보유 또는 매도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위자료)를 묻는 것이 아닌 상장 기업인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10-K) 등에서 “강력한 보안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공시 후 실제로는 전직 직원의 접근 권한조차 회수하지 않는 등 투자자를 기만해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소송을 이끄는 이정엽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내부통제를 방기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핵심”이라며 “미국 증권법은 이러한 ‘거짓 공시’에 대해 매우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집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미국 내 증권 집단소송 분야 최상위권(Tier 1) 로펌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현재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미국 현지 로펌에서는 법무법인 로집사와 미팅 후 선제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로집사의 대응은 언어 장벽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대응을 포기했던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법원으로 가는 직통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참여 비용 부담도 획기적으로 없앴다. 이번 소송은 철저하게 ‘성공보수’ 기반으로 진행된다. 참여 주주는 별도의 착수금이나 소송 비용을 낼 필요가 없으며, 패소하더라도 비용 청구가 없다. 오직 승소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냈을 때만 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국내 소송은 위자료가 소액에 그치지만 미국 주주 소송은 실제 주가 하락분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가능하다”며 “기관투자자에 비해 정보력이 부족해 피해를 떠안은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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