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아버지 숨졌는데…산재 심사서 "본인 왜 안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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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아버지 숨졌는데…산재 심사서 "본인 왜 안 왔나?"

모두서치 2025-12-22 11:5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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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31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 온 가장을 잃은 유족의 사연이 전해지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 기사 A씨는 갑자기 고개를 앞으로 숙인 뒤 이내 옆으로 쓰러졌다.

버스 내부 CCTV에는 쓰러진 A씨를 본 승객들이 다급히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려 애쓰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를 갓길에 세운 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약 5시간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지만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버스 회사에서는 12년간 근무했으며, 정년퇴직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계약될 만큼 성실하게 일해 왔다. 60대 중반이었던 그는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도 1년에 한두 차례에 그쳤으며 기저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도 없었다고 한다.

매년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고, 등산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은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유족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고인의 딸은 노무사와 함께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한 위원으로부터 "왜 재해자 본인이 오지 않고 따님이 왔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족은 "사망 사건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황당했고 큰 분노를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통보된 산재 심사 결과에서 질병판정위원회는 유족이 주장한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이 제출한 근무 기록에는 12주 동안 주 70시간에 가까운 근무가 여러 차례 포함돼 있었지만, 위원회는 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업무 시간에서 제외했다. 또 근무 시간과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십수 년 동안 불규칙한 근무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몰며 쌓여온 건강 부담이 결국 터진 것"이라며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인이 소속된 버스 회사 역시 산재 인정을 위해 협조하고 있으며,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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