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수정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원안에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추천위가 재판부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3명, 법무장관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정치색이 강한 외부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
수정안에는 추천위를 만들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판사회의를 통해 결정된 판사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다. 이후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판사가 확정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종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 구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후보추천위 대신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요건 등을 마련하고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구조이기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가능성을 없앴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직후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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