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개혁입법 슈퍼위크…내란재판부 설치법·정통망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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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개혁입법 슈퍼위크…내란재판부 설치법·정통망법 개정안 상정"

아주경제 2025-12-22 10:4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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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의 '슈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두 법안을 상정해 2박 3일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익히 예상했던 대로 내란 청산을 원하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각종 방해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확실한 내란 청산 없이 논하는 미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며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천인을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할 경우 자칫 재판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해 보완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넘어서겠다"며 "훌륭한 선수는 상대의 태클을 피하고 골을 넣듯, 내란 청산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뚫고 관련 의혹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처리되면 곧바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해당 법이 개정되면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사적 이익이나 일시적 흥미를 위해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유포하는 악질적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단순한 오인이나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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