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광고라더니…의료기기 부당광고 3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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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 광고라더니…의료기기 부당광고 376건 적발

연합뉴스 2025-12-22 09:3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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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100%)가 발견됐다.

또 의약외품 관련 점검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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