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c1 / JTBC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제작·유통 금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향후 콘텐츠 공개와 유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 “후속 시즌 암시… 부정경쟁행위”
스튜디오c1
12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불꽃야구’가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불꽃야구’의 제작·전송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공개된 회차를 포함해 동일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모든 콘텐츠의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금지됩니다.
또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선수단 명칭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제작·전송도 제한됩니다. 해당 결정의 효력은 스튜디오C1이 결정문을 송달받는 시점부터 발생하며, 연내 효력 발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 제작비·채널 지원도 판단 근거
SBS
법원은 ‘불꽃야구’가 출연진, 서사, 구성요소를 ‘최강야구’에서 이어갔다고 보며,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활용한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결정문에는 JTBC가 3년간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최강야구’를 제작·홍보했고, 안정적인 채널을 통해 방송을 확보했기 때문에 유명 감독·선수 섭외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습니다. (예: 김성근, 이대호 등)
또한 법원은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제작이 JTBC에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방송하지 못했고, 시즌 간 연속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동제작 계약의 범위… “저작권·보상 구조 합의”
스튜디오c1
법원은 공동제작 계약 당시 저작권과 보상 구조가 명확히 합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가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고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는 대신, 스튜디오C1은 시청률 인센티브와 협찬·간접광고·가상광고 수익의 50% 상당을 배분받는 구조였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와 노력에 대한 상응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JTBC는 이번 결정에 대해 “콘텐츠 제작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튜디오C1은 “영상 납품과 함께 성과까지 이전됐다는 전제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시원 PD 역시 SNS를 통해 항고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강야구’의 성과와 시청률… 갈등의 배경
JTBC
최강야구는 은퇴 선수들이 팀을 꾸려 다시 도전하는 포맷으로 야구 붐과 맞물려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2022년 첫 방송 이후 시즌3까지 이어지며 브랜드 가치를 쌓았지만, 시즌4를 앞두고 제작비 논란이 불거지며 양측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이후 JTBC가 스튜디오C1과의 제작 중단을 결정했고, 스튜디오C1은 유사 출연진으로 ‘불꽃야구’를 공개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
JTBC, 스튜디오C1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불꽃야구’의 추가 공개·유통은 당분간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항고 및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콘텐츠 IP의 범위, 후속 시즌 판단 기준, 공동제작 계약의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향후 판결이 예능 제작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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