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세일 88% “할인이라 환불 안 돼”…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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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세일 88% “할인이라 환불 안 돼”…소비자 피해 급증

메디컬월드뉴스 2025-12-21 19:3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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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곳을 조사한 결과, 82.6%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상담 중 88.0%가 청약철회 거부 사례였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할인 이유로 환불 거부…법 위반 소지

최근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서 상품을 파격 할인가에 판매하는 패밀리세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패밀리세일은 원래 유명 브랜드들이 임직원과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기간 동안 이월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비공개 행사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3개 패밀리세일 사이트 중 82.6%인 19곳이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3.0%인 3개 사업자가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률 소비자보호 지침은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급증…평균 결제액 151만 원

최근 3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2022년 7건에서 2023년 11건, 2024년 2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되며 전년도의 2배를 넘어섰다.

이 중 88.0%인 73건이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였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2.7%로 가장 많았고, 가방과 선글라스 등 잡화가 13.3%, 귀금속이 9.6% 순이었다.

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69건의 평균 결제금액은 약 151만 원이다. 

이는 행사 기간이 짧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패밀리세일 특성상 소비자가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사 종료 후에도 40% 할인 유지

조사대상 사업자의 패밀리세일 판매량 상위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였으며, 행사 종료 후 동일 상품은 평균 38.4% 수준의 할인율을 유지했다. 

이는 패밀리세일 종료 후에도 추가 할인행사나 이월상품 재고 처리 등으로 사실상 약 40% 수준의 상시 할인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과정에서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13.0%인 3곳이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소비자원 “법령 준수” 요청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 하지 말 것, 구매 전 가격비교 사이트를 활용하여 적정 가격인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패밀리세일은 이월상품이나 재고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가 불량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상품 하자 시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신고 및 포상금 지급결정 현황, ▲포상금 지급기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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