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8년 만에 전환···‘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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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8년 만에 전환···‘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 윤곽

이뉴스투데이 2025-12-21 17:23:13 신고

[사진=셔터스톡, 그래픽=김진영 기자]
[사진=셔터스톡, 그래픽=김진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정책의 틀을 전면 재편한다. 기존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고,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한다. 사실상 2017년 이후 유지돼 온 가상자산 규제 기조의 전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시장·스테이블코인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성격을 갖는다.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의 핵심은 정책 거버넌스와 시장 규율의 재설계다. 우선 현행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산업·통화 당국이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로 격상해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도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은 전자화폐 발행업과 유사한 50억원 수준이 유력하다. 발행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발행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겨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도 명확해진다. 테더(USDT), 서클(USDC) 등은 본국 인가와 국내 지점을 모두 갖춰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발행 규모가 큰 경우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및 공동 검사 요구권이 부여된다.

이번 법안에는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방침도 포함됐다.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판매를 허용, 그간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에 우회 상장하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발행 공시 의무는 발행인뿐 아니라 위탁운영자 등 발행에 적극 관여한 주체와 가상자산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백서는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한층 정교해진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해킹 피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용어와 업종 체계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비된다.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은 ‘디지털자산’으로 변경되고, 업종은 매매업·중개업·보관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자율규제와 인력 관리를 맡을 ‘디지털자산산업협회(가칭)’ 설립도 추진된다.

다만 쟁점도 남아 있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정책 합의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싸고는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여당 내 이견이 여전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종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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