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반쪽' 논란…"또 펀드 빠진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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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반쪽' 논란…"또 펀드 빠진 세제혜택"

아주경제 2025-12-21 16:38:46 신고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게타이미지뱅크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게타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대상을 개별 종목 직접 투자로 한정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공모펀드가 제외되면서 펀드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닥 활성화 방침과도 정책 방향이 엇갈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배당주 펀드의 합산 설정액은 연초 이후 약 5조346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수익률은 23.09%를 기록했다. 내년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배당주에 투자하더라도 투자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 투자자의 경우, 배당주에 직접 투자하면 분리과세 세율(최대 30%)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배당주 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펀드 투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배당 확대 기대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배당주 펀드 역시 반사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실효세율 차이가 커지는 고액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이탈해 직접 투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배당주 투자를 장려하기보다는 ‘직접투자 쏠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구조는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정책형 펀드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코스피 대비 저평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원인으로도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 나스닥 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반면, 국내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투자자의 장기 자금이 부족한 구조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기업 가치에 기반한 투자보다는 단기 수급에 따른 주가 움직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펀드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부분의 투자를 펀드를 통해 집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가 형성돼야 장기·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시장 급변 시에도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스닥과 같이 중소·성장기업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는 기관 자금의 안정적인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펀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 입안자들이 그 연결고리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직접투자와 펀드투자 간 세제 중립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50억원 초과분에는 3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를 넘고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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