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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했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원격강좌로, 수험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절반 가까이서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 하고 소논문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공지 후 일주일 후까지 10장짜리 소논문을 쓰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군대에서 듣는 수업인 만큼 각자 수업 환경이 달랐을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시험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탈 시간이 몇 초 이상이면 바로 0점 처리를 하든, 감점하든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등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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