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내괴' 신고에 비밀유지서약 요구…조사결과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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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내괴' 신고에 비밀유지서약 요구…조사결과는 '비공개'

모두서치 2025-12-21 12:2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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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A씨는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해당 서약서에는 조사와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조항이 담겼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고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서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서약서 제출 이후 회사로부터 조사 절차나 진행 상황, 처리 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없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는 21일 "회사 내부 조사의 편의를 앞세운 비밀유지 요구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부 회사는 피해자에게 조사 내용과 관련한 외부 발언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요구하면서도, 피해자가 조사 진행 경과나 조치 결과를 어느 범위까지 통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경험을 한 B씨도 회사 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한 뒤 처리 경과에 대한 정보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B씨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했지만 '내부 절차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다"며 "비밀유지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까지 차단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확인한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조사 내용 유출을 금지하는 조항만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을 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이나 조사 진행 상황·조치 결과에 대한 안내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는 '보안'이나 '내부 규정'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최소화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강은희 변호사는 "비밀유지서약서가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법원에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며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이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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