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 거부하면 조사 불가”…괴롭힘 피해자 입막음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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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거부하면 조사 불가”…괴롭힘 피해자 입막음하는 기업들

이데일리 2025-12-2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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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들이 정작 피해 사실을 비밀에 부치라며 서약을 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이 확인돼도 회사가 쉬쉬하며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피해자의 알 권리가 침범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세일즈포스 한국지사에서 일하던 백모씨는 동료에게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고 신고했지만 되려 비밀유지각서 서명 요구를 받았다.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최대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사례는 국내 기업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A씨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후 회사는 비밀유지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손해배상소송과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가해자의 징계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 알 권리를 침해한 사례도 확인됐다. 백씨는 가해자 징계 수위 등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노동청에도 진정했지만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위법 사례를 관리하고, 법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기업의 비밀유지서약 강요는 사실상 위법이라며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근로자 등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악용해 일부 기업이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가해자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괴롭힘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의무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괴롭힘, 성희롱 사건 비밀유지서약서는 근로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며 “조사 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피해자와 공유하지 않으면 법이 요구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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