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지휘·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늘어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이나 말단 수거책이 아니라 현금 수거책 및 1차 전달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환전해 상선에게 송금되도록 한 구조를 만든 중간관리자였다"면서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 수거책 등으로 가담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러한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가 점점 더 조직적이고 대담해짐을 알 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뒤 이를 '테더'로 환전해 중국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2024년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B씨 등 5명을 속여 1억1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이용하는 상태서 신규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상환금,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뤄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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