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예약 취소가 '노쇼'라고?…예약금 10만원 못 돌려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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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예약 취소가 '노쇼'라고?…예약금 10만원 못 돌려받은 사연

모두서치 2025-12-21 10:1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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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 남성이 연말 시즌에 해둔 예약을 일주일 전에 취소하는 것이 '노쇼(예약부도)'에 해당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40대·남)씨는 일주일 전 집안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집에서 예약금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식당 주인의 요구로 10일 전 예약금 10만원을 보내고 예약을 확정했다"면서 "며칠 뒤에 장모님이 눈길에 미끄러져 입원하시게 돼서 예약 날짜 일주일 전에 식당에 직접 찾아가서 취소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예약을 '노쇼'했으니 예약금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A씨는 "당일에 취소한 것도 아닌데 노쇼에 해당하냐"면서 "일주일 사이에 다른 예약이 찰 수도 있지 않냐"고 황당함을 표했다.

소식을 접한 정신건강의학과 이광민 박사는 "예약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면 예약금은 일정 부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장님이 장사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역시 "뉴스에서 노쇼 방송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 되니까 저러는 것 같다" "일주일 전이면 환불해 주는게 맞다" "저건 노쇼가 아니라 그냥 예약 취소다" 등 대체로 A씨를 두둔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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