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따르면 제120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3, 6, 18, 29, 35, 39’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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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21명으로 한 사람 당 당첨금 13억6806만원이 돌아간다. 1등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8명으로 각각 4057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당첨금은 1인당 122만원이다. 4개를 맞힌 ‘4등’은 17만1960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 숫자 3개가 일치한 ‘5등’ 278만4823명에게는 5000원씩 지급된다.
로또 1203회 1등 배출 지역은 ▲경기 9명(자동 5명·수동 3명·반자동 1명) ▲경남 1명(수동) ▲부산 1명(수동) ▲인천 1명(수동) ▲대구 2명(자동) ▲전북 2명(자동) ▲전남 1명(수동) ▲강원 2명(자동 1명·수동 1명) ▲울산 2명(자동)이다.
특히 1등 당첨자 중 ‘자동’을 선택한 5명이 경기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다만 서울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있는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는 ‘자동’ 구매로 1등이 2장이 나왔다. 같은 곳에서 수동 아닌 자동으로 복수 대박이 터질 경우에는 동일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수동으로 연속 터질 경우에는 동일인일 경우가 많다.
더불어 경남 진주시의 한 판매점에서는 ‘2등’이 5개가 나왔다. 만약 동일인이 구매했다면 당첨금은 2억285만원에 달한다.
한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공익사업을 위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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