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환경단체가 제기한 '대저대교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 본안소송 담당 재판부가 오는 22일 현장검증에 나선다.
2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의 현장검증이 22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부산 사하구 아미산 전망대를 시작으로 을숙도와 화명 선착장에서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이용해 대저대교 예정지 등을 둘러보게 된다.
현장검증은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이 지난 6월 해당 소송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 철새 도래지를 관통하는 대저대교가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저대교 건설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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