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날까[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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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날까[세금GO]

이데일리 2025-12-21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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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0만 근로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환급액을 늘릴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하는 때다.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라면 내년 1월 18일을 기억해두면 좋다. 이날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해볼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전체 세부담 절감에 유리하다. 다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한데 총급여가 높을 경우 지출액이 공제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여기에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찾아준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인 근로자와 연봉 5000만원인 그의 배우자가 있고, 이들의 부양가족은 각자의 부모와 자녀 3명을 합해 총 7명이라고 하자. 이들 부부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에 따른 환급액은 최대 24만원가량 늘어난다.

국세청은 다음달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 20일에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2차분을 제공한다. 누락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다.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인 4월 10일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마무리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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