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같은 국적 초등생 데려가려던 60대 러시아 여성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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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같은 국적 초등생 데려가려던 60대 러시아 여성 구속기로

경기일보 2025-12-20 20:5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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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 기자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 기자

 

평택시 포승읍에서 같은 국적의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려가려 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갈림길에 섰다.

 

평택경찰서는 20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8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거리에서 또래 친구와 함께 있던 초등학교 1학년 B군의 손을 잡고 300여m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B군의 친구가 부모를 데려오자 손을 놓은 뒤 횡설수설하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여 뒤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군은 외상 등 신체적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유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를 중대하게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포승읍 일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 출신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A씨의 거주지 역시 범행 장소 인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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