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주말인 20일에도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을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며 내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를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예규 하나로는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의 수정안으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앞서 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 발표 당시에는 “법안 필요성이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평가했으나, 이날은 “조희대 대법원이 국회 입법이 임박하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남아 있지 않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만들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께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혁신당 등과 협력해 이를 종결한 뒤 24일께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