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은 운휴 대상 열차를 예매한 고객을 상대로 열차 이용 전 반드시 운행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3~29일 운휴 예정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있다. 또 운휴 열차의 환불위약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코레일은 운휴 열차의 승차일 기준 3일 전, 하루 전, 당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고객에게 직접 열차 운행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