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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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경기일보 2025-12-20 11:0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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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고법 전경. 경기일보DB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성착취물을 만드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피해자의 나이와 이름, 지역 등으로 성착취물을 분류,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동이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소아성애 장애라는 정신병적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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