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합동 조사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가 인정될 경우, 쿠팡에 이에 대한 회복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쿠팡이 이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영업정지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영업정지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 위원장은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에 대한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쿠팡이 고객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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