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신년이 가까워져 오면서 온라인에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사진이 떠돌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청이 나서서 “허위 사실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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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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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스쿨존 제한속도가 2026년부터 일괄적으로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스쿨존 보호 강화’라는 표현과 함께 기존 30km/h 제한이 20km/h로 하향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 등 통행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모든 스쿨존을 20km/h로 일괄 변경하거나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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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미성년자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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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내용 역시 허위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는 ‘면허 필수, 만 18세 미만 형사처벌’이라는 문구가 함께 퍼지며 제도 변경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해당 면허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취득 나이가 그대로인 이상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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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기준, 0.02%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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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상습 운전자 처벌 강화’라는 문구와 함께 단속 기준이 추가로 낮아진 것처럼 설명돼 혼란을 키웠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0.03%다. 이미 2018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개정으로 강화된 상태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기준을 추가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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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 차 대면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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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 주차하면 무조건 즉시 견인된다는 내용도 허위다. 온라인에서는 ‘자전거도로 주정차 즉시 견인’이라는 주장까지 퍼지며 불안을 키웠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도로 주정차 차량을 무조건 즉시 견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실제 견인 여부는 각 지자체 단속 인력과 현장 상황, 교통 방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조우종 과장은 “즉시 견인이나 과태료 강화 등에 대한 법 개정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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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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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기준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나이는 75세 이상이다. 일부 게시물은 ‘인지 기능 검사 의무화’라는 표현과 함께 기준이 강화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갱신 주기 3년 적용 나이를 70세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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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 연락처 강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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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주 휴대전화 번호를 관련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다는 내용 역시 허위로 확인됐다. 일부 온라인 글에는 ‘지자체가 차주 번호를 수집해 연락한다’라는 설명이 포함돼 개인정보 침해 논란까지 번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행위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사실은 없다. 국가기관이 임의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 또는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헌법상 사생활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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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형 번호판, 내년부터 장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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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는 내구성과 식별성 문제를 개선한 번호판이 시행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2026년 11월부터 적용된다며 새로운 번호판 도입 시점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표현됐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을 목표로 사업용 화물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2026년에 시행되는 관련 법률은 없다. 조우종 과장 역시 “번호판 정책 변경에 맞춰 무인단속장비 인식 기술을 검토할 계획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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