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업무와 생산과정 연관성 작지 않고 기아의 지휘·명령"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기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이양희 최성보 이준영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9일 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 19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은 기아 화성, 광주 등 공장에서 일해왔다.
재판부는 "기아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19년 1심 재판부도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된다"며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업무 지시가 통상적인 도급인의 지시에 불과하고, 일부 업무는 직접 공정과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지휘·명령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아 측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장 공정 청소 업무, 공용기 회수 업무 등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생산 과정과의 연관성이 작지 않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견 형태에 대한 판단은 유지됐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7년 소를 제기한 후 8년가량 시간이 흐른 만큼 그 사이에 정년 도과로 인해 각하·취하된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