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박철중 의원(수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재직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와 기준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퇴직 이후에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근거와 특수건강진단 신청과 절차,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 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무 특성상 잠복하거나 지연돼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분진, 고열, 소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돼 왔다.
현행 제도는 재직 중 건강검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할 경우 체계적인 공공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철중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헌신하지만, 퇴직 후 건강 문제는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져 왔다"며 "이번 조례는 퇴직 이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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