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변호사, 정희원 부정행위 부인에 일침 “여성과 숙박업소 간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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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변호사, 정희원 부정행위 부인에 일침 “여성과 숙박업소 간 것 자체가...“

위키트리 2025-12-19 22: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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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의 진행자 이지훈 변호사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둘러싼 불륜 의혹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부정행위”로 규정하며 “해명 과정에서도 법적·도덕적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 MBC

19일 공개된 ‘아는 변호사’ 채널의 영상 ‘불륜과 저속노화 (불륜의 정의를 내려드립니다)’에서 이 변호사는 정희원 대표의 입장문을 읽으며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부정행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명백히 윤리적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마사지 명목으로 A씨가 예약한 숙박업소를 함께 방문했다는 것은 일방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데려갔다면 불법 감금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사 내용상 그런 정황은 없어 보인다. 결국 자발적인 동행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 대표가 기혼자가 아니라면 단순 사적 교류일 수 있지만, 유부남인 이상 이는 부정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불륜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상간자 소송’ 시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거나, ‘사랑한다’는 표현만으로도 불륜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갔다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된다”며 “정 대표의 해명문은 법률적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게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A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정 대표가 공갈미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지난 6월 사이 A씨와의 사적 교류를 인정했지만,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지난 18일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고용과 지위에 기반한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 측은 “A씨는 정 대표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과제의 위촉연구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대외활동과 미디어 업무를 전담했고, 사실상 1대1 종속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던 정 대표가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요구를 했다. 피해자는 해고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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