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임신중단 약물 이미 많이 사용…식약처 허용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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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장관 "임신중단 약물 이미 많이 사용…식약처 허용해야"(종합)

연합뉴스 2025-12-19 19:3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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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금공시제 근거 마련…공론장으로 청년 성별 인식차 완화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 전부 개정…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이미 많은 여성이 임신중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에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여성들이 건강권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임신중단 약물 도입에 대한 부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여성의 입장을 타 부처에 알리고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성평등부의 입장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임신 중단 약물에 대해 식약처에서 빠르게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임신 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해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에 대한 입법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백 속에서 많은 여성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 거래에 의존하거나 어렵게 수술받고 있다. 작년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사례가 741건, 최근 5년간 3천2백 건이 넘는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입법 전에라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먼저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나오고 있다.

업무보고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업무보고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성평등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2026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성평등부 출범 후속조치로 기존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해 용어 등 규정 정비에 나선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 출범의 후속 조치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 기반이 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 일부에서 헌법 양성평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게 소통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탐지·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포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신속한 유통 차단 등을 위해 가칭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설치할 계획이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늘린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결합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스토킹 행위 정보 삭제를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도 신규 개발한다.

위기 청소년이 신속하게 상담, 구조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 상담 인력은 올해 99명에서 내년 115명으로 확대한다.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늘린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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